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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조각투자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 공유

by 한톨이hantol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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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톨이 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이드라인 수립 배경 : 조각투자 문제점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물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잠재적 위법성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즉, 제가 구매한 소유 1호 "안국 다운타우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1. 증권성 판단

 

"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무, 지분, 수익, 파행결합,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유 1호 '안국 다운타우너' 증권신고서

 

또한 제공하려는 서비스(사업)의 특성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 허가,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센트블록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까요?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있는 '투자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투자중개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즉, 조각투자를 뜻한다고 보면 되는데,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 금전 등을 투자하고 ④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계약증권은

 -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시 사업자의 노력, 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

 

딱, 소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보이시죠?

 

2-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는 예외, 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아닷컴 기사 발췌

 

2-3.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고려사항

 

소유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어떤 조건들을 맞춰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① 혁신성 &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

  - (혁신성)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 유통이 금융시장, 투자자 편익 및 투각투자 대상 실물자산, 권리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함

  - (필요성)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해야 함

②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약관, 계약서를 교부

  -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에치, 신탁하고, 도산 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함

  - 도산 위험과 투자자의 권리를 절연

  -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 관계 관리, 확인 체계 마련

  - 물적 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③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

 

루센트블록이 도산한다고 하더라도 제 투자금은 돌려준다고 하니 안심이네요.ㅎㅎ

내일은 소유 1호 "안국 다운타우너" 청약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이미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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